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와 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처리하며 퇴직금, 위로금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해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일부로 인력을 줄이려고 근로자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정부가 1만 개 이상 되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인데 근로자랑 회사가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늘어나서 그렇다.사업장이 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제대로 입증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지난 24일 노무사 업계에 따르면 이렇다.고용노동부는 1만 564개 사업장과 이곳에 이직해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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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6.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