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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와 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처리하며 퇴직금, 위로금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해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일부로 인력을 줄이려고 근로자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1만 개 이상 되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인데 근로자랑 회사가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늘어나서 그렇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제대로 입증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지난 24일 노무사 업계에 따르면 이렇다.
고용노동부는 1만 564개 사업장과 이곳에 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시작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 나갈 방침인 것이다.
실업급여란 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장을 떠나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회사에 요구해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등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단 점이다.
고용부에서 경영상 필요를 원인으로 한 이직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부 성과 감사 과정에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올해 초 고용부에 해당 사례 관련 수급 사유 진위를 파악하란 요구를 했다.
고용부 산하의 고용센터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이렇게 요구했다.
"인원 감축 공문과 구조조정 개편 계획서, 취업 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한 공인노무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영상 쉽지 않은 일을 겪었단 사정을 제대로 입증 못한 사업장이 많을 경우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피보험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것을 제대로 입증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 실수 역시 지급액을 부당으로 갈취한 것으로 간주해서 반환 청구를 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