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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택시 기사 복장 규제 벌금 행정 명령

경기도 용인시에서 택시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업계에 여러 항목 관련해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6일 용인시에선 고급형 택시 운행 규제, 택시 기사 복장 지침 관련 내용이 담긴 택시 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했다.

이것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용인시가 이번에 내린 행정 명령은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두고 등록된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급형 택시는 용인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한 중형 크기와 다르게 경기도 전체에서 운행 가능하다.

또한 요금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등록이 된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수원,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하다.

정작 용인시엔 택시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용인시에선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서 규제를 뒀다.

고급형, 대형 택시 완전 예약제 실시.

배회 영업 금지.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가입 후에 운행.

경기도 중형 택시 운임, 요금 기준 차용 금지.

이것을 위반 시 운송 사업자는 과징금을 1차적으로 120만 원을 부과한다.

이어서 20일 동안 사업이 일부 정지 처분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고객형 택시 말고도 일반 택시 기사에도 적용됐다.

행정 명령 내용은 이렇다.

운수 종사자의 경우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된다.

용모는 항상 단정히 해야 한다.

금지 복장 목록

상의

- 쫄티, 소매 없는 셔츠 (민소매)

- 미풍양속을 저해한 문구로 꾸며진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서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의상.

하의

- 승객이 운전자 눈을 못 볼 정도로 얼굴을 가린 모자.

- 낡은 모양, 혐오스럽게 꾸며진 모자.

신발

- 발등,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종류의 신발.

- 양말은 안 신고 맨발로 운행하는 일.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 주는 신발.

기타

- 운전자 얼굴 식별 불가능한 마스크 착용 행위.

감염병이나 재난 및 위기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에 따른 정부 권고 시 제외된다.

과징금

운송 사업자 기준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 정지.

운행 정지 1차는 3일, 2차는 5일이다.

운수종사자 기준 과태료 10만 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지부장 김종현에 따르면 이렇다.

운전 노동자한테 금지 복장을 나열해 가면서 규제하는 행위.

이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규제다.

주변엔 통풍 같은 질병으로 인해 한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는 분이 계신다.

겨울에도 양말을 못 신고 운전한 분도 계시다.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해야 할 규제인지 의문이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다.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다.

여태껏 운수 종사자, 사업자, 노조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정한 것이다.

일단 시행을 한 뒤 추후 다른 의견이 접수되면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개선 명령을 갱신할 것이다.

일부 택시 업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속에선 기사들의 복장을 단정히 규제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애로사항을 남기기도 했다.

용인 택시 기사 복장 규제 벌금 행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