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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 11억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유럽 부흥 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며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조 씨는 기재부 재정관리 관직을 퇴직한 바로 다음 달인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 5천211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영국 런던에서 유럽 부흥 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며 매년 16만 4천 파운드 (한화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급여랑 25만 5천 파운드 (한화 기준으로 3억 9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총 71만 7천 파운드 (한화 기준으로 11억 원) 이상을 받은 건데 근무 기간 동안에만 1억 1천7백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50조 3항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가 연금 제외,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 242만 원 이상을 초과 시 연금 지급 감액 또는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준비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 설립 협정에 따라 유럽 부흥 개발은행에서 생긴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며 공무원 연금법은 소득세법상 소득만을 규정해서 감액 대상에 포함 안 됩니다. 이런 공무원 연금 산정 방식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퇴직 공무원들도 동일하며 조 씨가 유럽 부흥 개발은행에서 일하며 공무원 연금 공단에 소득액을 신고 했습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후 국세청에 신고해서 반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연 3억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조 씨는 저곳에서 일할 때 당시 일부 기간에 배우자 직장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도 안 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1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