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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정부 공무원 월급 인상

중앙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됐다.

또한 현장 근무를 하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올려준다.

행안부, 인사 혁신처 측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밝힌 상태다.

지방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도 이날 개정 의결 됐다.

개정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전부 적용된다.

사기진작, 물가를 고려해서 공무원 보수는 1.4% 인상된다.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한다.

군인 봉급은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병장 기준 봉급은 676,100원으로 측정됐다.

팬데믹 방역 대응에 관한 국민 안전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근무자 수당이 올라간다.

국립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는 의료 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 업무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비상기구와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비상근무수당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장 근무를 하면 월 65,000원이다

또한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 수당이 확대된다.

1년만 받은 장려수당이 근무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한 번만 받던 것이 50만 원인데 4년 기준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급된 육아 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50%에서 80%로 올라간다. (12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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