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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는 여태껏 노조 일을 하는 전임자는 휴직하며 노조원들이 모아둔 금전으로 월급을 줬는데 노조 활동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아서 정부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제도다.

국회에서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를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보인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 전임자 월급을 정부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것은 대선 후보들이 찬성했지만 반론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소위는 지난 4일 공무원과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다.

이것에 관한 예산은 1년에 최소 70억 원이다. 최고 627억 원 정도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에서는 지난 2010년 이런 게 도입된 상태지만 공무원, 교원 노조는 국회 논의가 미뤄지다가 여당, 야당 대선 후보가 찬성 뜻을 밝히며 저렇게 됐다.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서방 국가에서는 공무원 노조한테 월급을 주도록 법에 명시한 곳이 없다고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타임오프제를 슬쩍 통과시키고 나서 노조한테 지급할 실제 월급 액수는 노조, 정부, 공익위원 등이 모여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