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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책임을 질 수 없어서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과장님 차 타고 다니세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준다.'

지난 2019년 한 사람은 휴대전화에 저런 문구를 남긴 뒤 기숙사에서 떠났다.

이 날은 한 차례 연기했던 납품 기일이기도 했다.

유족은 그가 일방적인 인사 발령 이후 과도한 업무를 떠맡았는데 부서 안에서 아무도 업무 조정,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그의 업무 시간 외 통화량은 500건 이상이었다.

또한 그는 2년 동안 직속 상사에게 출근, 퇴근 시 차를 태워주며 개인 기사 노릇을 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한 해 약 100명가량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떠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산업 재해로 승인된 자살자 숫자는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 포함 총 114명이다.

산재 보상 심의 기관은 직군에 따라 다르다.

고용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의 중인 사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은 그중 88명이다.

지난해 이의 제기 없이 1차 조사만으로 산재로 인정된 것은 78건이다.

이들은 동료, 상급자의 괴롭힘, 외부 민원으로 인한 갈등, 바뀐 회사 상황으로 인한 업무 환경 악화 같은 이유를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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