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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사례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안 받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들 때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천적으로 어렵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 근로자가 중앙 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 강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2년 전라북도 한 출연 기관에 입사한 뒤 팀장 일을 한 근무자는 2019년 5월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을 이유로 회사에게 일반직 3급에서 4급으로 강등 처분받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일 했는데 이것 박에 못 해? 알바를 데려 와도 이것보다는 더 잘하겠다. 네가 초등학생이야?"

그는 물티슈를 던지기도 했다.

여직원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미스 김, 얼굴 빼면 내 스타일이야."

그는 귓속말을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신체 접촉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상급자 결재 없이 즉흥적으로 전보 조치, 전보된 근로자 복귀, 업무상 지적하며 외부로 내보낸다고 언급하며 팀장 권한을 부적절하게 써먹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개정된 징계 규정에 따라 그에게 강등 징계를 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무효라고 하며 노동 위원회 측에게 구제 신청을 했다.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