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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일타강사 현실
정촉매로 불리는 화학 분야 일타강사 박상현이 조직적인 댓글로 자신을 비방한 경쟁 업체,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16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했다.
일타 강사 자리를 둘러싸고 업체랑 강사들이 학원비 수입으로 댓글 부대를 고용해 평판 작업을 벌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교육 카르텔 해소를 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이런 불공정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22부 최욱진 부장은 박 씨가 굴지 사교육 업체 회사랑 대표, 소속 강사, 댓글 작업을 도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4억 9천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불법 조작 댓글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 씨에게 5천만 원, 박 씨 회사엔 27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랑 회사 둘 다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한다.
박 씨에 대한 비방 글은 지난 2016년 11월 실시된 수능 화학 I 과목에 그가 정리한 개념으로는 풀이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7대 대마왕 사건에서 본격화 됐다.
댓글 작업으로 인해 화학과 반응 계수, 2017 수능 등 중립적인 단어를 눌러도 박 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노출됐다.
예로 정촉매 때문에 대학에 못 갔다, 약팔이 강사, 수험생 피 빨아먹고 살쪘다 등의 악플이 달려 있었다.
박 씨는 이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이 164억 9천만 원 감소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일타강사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