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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중도 해지 환불 방법 숨긴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21일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 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카카오.

이들이 공정거래 위원회 측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 카카오톡 등 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 판매를 하며 소비자가 해지 신청 시 일괄적으로 일반 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랑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이용이 종료되고 나서 소비자가 산 음원 서비스 이용권과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 제외 나머지가 환급.

반대로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때까지 계약 유지 후에 종료된다.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 판매를 하며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단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 해지인지 중도 해지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랑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제재를 결정.

공정위는 이렇게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는 당일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다.

"멜론은 공정위 조사 전 웹 faq,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랑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 웹의 중도 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 해지를 지원했다. 실제로 일반 해지가 아닌 중도 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 해지를 했다. 본 건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를 하지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된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수정 후 중도 해지 기능도 지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멜론 제외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해도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허용 중이다.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고 판단할 계획이다."

네티즌 반응

- 멜론 해지하려면 미로 찾기 졸라 해야 돼요. 넷플릭스처럼 쿨하게 해 봐요.

- 카톡은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카카오가 양아치스러운 건 사실이다.

- 통신사 해지도 너무 짜증 난다. 우리나라 내수산업으로 돈 버는 기업들 도대체 왜 이렇게 치사하게 돈 버냐?

- 대기업들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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