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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현황

실업급여를 24회 받아서 총 9,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해당 제도의 허점이 입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네티즌은 월급보다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부도 문제를 인정하면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지난 1월 국민의 힘 의원 홍석준은 고용노동부 측에게 실업급여 수급 현황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액수가 지난해 2023년 11월까지 281억 6천만 원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부정수급 건수는 2만 1417건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5,145억 원이었다.

이것은 지난 2018년 기록된 2,939억 원에 비해서 7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정부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급받은 부류가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저런 행위를 저질렀다.

사업주랑 손발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이 나서 반복 수급자를 만드는 것이다.

누적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24회 수령받아서 앞서 말한 9,1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이것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하한액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됐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실업자가 재취업을 선택하는 대신 이것에 의존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 상한액은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할 정도로 정해져 있다.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즉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함께 올라간다.

이것을 두고 지난 1월 기준으로 국회에선 총 6건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었다.

당정은 하한액 수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청회를 열고 나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태껏 변한 게 없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시 내용을 보면 여전히 8할 정도로 명시돼 있다.

국민의 힘 의원 김소희는 이렇게 전했다.

잦은 퇴직을 비롯해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했다.

사업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수급 조건 강화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엔 단 30.3% 정도가 재취업을 선택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일부 수정이 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무회의 직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 이상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정부안으로 발의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현황